경기동북부 분당의 9.5배 면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불가
$pos="C";$title="양평 단석천 여주 원심천 일대 ";$txt="경기도 양평 계정?석곡?단석천은 강원도 삼산?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size="475,331,0";$no="200911251150264664353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분당의 9.5배에 달하는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양평, 여주 등 경기동북부지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양평군 단월?양동면, 여주군 강천면의 명성천, 산음천 일대 184㎢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분당의 9.5배에 달하는 면적을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25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이란 제목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같은 한강수계 상류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해당지역은 규제를 받고, 강원도 일대는 규제가 없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에 양평군 단월?양동면, 여주군 강천면의 명성천, 산음천 일대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평군 단월?양동면, 여주군 강천면의 명성천, 산음천 등은 강원도 홍천강과 섬강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강원도 중방대천, 삼산강 등을 거쳐 다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지역이다.
문제는 같은 한강 줄기지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지역은 규제로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지만 강 건너인 강원도 홍천군 지역은 340만평 규모의 대명콘도가 입지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유역의 계정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지역에는 최대 5만9500여㎡밖에 개발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어 아무런 시설도 없다.
반면 인접한 강원도에는 1123만9720여㎡의 대형 오크벨리가 들어서 54홀 골프장, 콘도미니엄, 스키장 등에 1일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즉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려 개발면적이 180배가 되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인접 강원도 문막읍의 공장등록은 10개에서 119개로 12배나 증가하는 동안 여주군 강천면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 기업유치 현황 역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강원도에는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섬강 인근에 동화산업단지(약8만평)와 문막산업단지(약12만평)가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강원도 로 편입시켜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월 16일 한강수계와 무관하게 서해안으로 흐르는 용인시 고당리, 문촌리와 안성군 삼죽면 내강리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정책 건의 역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당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규모 관광단지 입주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정책건의와 함께 관계관 현장방문, 인터넷 포탈사이트 게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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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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