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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LH 등 공공이 의무 인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개발 사업시 조합이 임대주택을 공공에게 넘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 및 소수 지분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에 재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법률이 개정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구수의 17%)에 불구하고 인수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지자체는 임대주택 관리부서가 없고 인수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해 재개발 사업 진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택지비(감정평가비) + 건축비(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로 책정되며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기간을 준용해 인수 후 5년이 지난 다음에나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 및 소수 지분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은 갖되, 주택(건물)의 소유권은 분양받는 사람이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세입자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대주택 부분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해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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