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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탄소배출권 확보, 본격 시동

24일 청정개발체제 세미나…선진국에 배출권 판매 가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철도를 청정개발체제로 개발해 탄소배출권을 확보, 이를 선진국 등 의무감축 대상국에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후 2시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분야 청정개발체제 세미나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철도분야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청정개발체제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제연합(UN)은 청정개발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을 승인을 받을 경우 의무감축 대상국에 팔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도분야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도시철도건설사업의 CDM 추진방안,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 및 CDM사업 연계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자인 그루터 박사(콜롬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통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UN에 등록한 권위자다. 이에 우리나라 철도분야의 탄소배출권 획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현재 교통 분야에서는 콜롬비아 보고타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사업이 유일하게 UN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7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지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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