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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자산재평가 '세금 주의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발맞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 중 일부가 불어난 자산만 공시하고 함께 늘어나게 되는 이연법인세액은 빼놓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자산재평가실시 결정과 관련한 공시가 총 147건에 달했다. 이중 이미 자산재평가 결과를 밝힌 상장사는 61개사. 이들 기업 모두 자산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22곳이 자산재평가결과 이연법인세액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부채로 반영돼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증가분만 반영한 것.


실제로 지난 10월 29일 자산재평가결과를 발표한 동아제약은 재평가차익 1130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이연법인세의 경우 IFRS도입과 관련해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회사 측 해명이다.

이밖에 교보증권제일화재보험도 재평가차액 1088억원과 255억원 대해 이연법인세액을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의 3분의 1이상이 IFRS 도입과 관련해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셈이다.



 반면 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는 재평가 발표와 함께 이연법인세를 회계상 반영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10월30일 자산재평가결과를 발표한 삼성전자는 수원 기흥 탕정 등 전 사업장의 자산재평가차액이 3조8162억원으로 종전 장부가 대비 11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연법인세부채는 8395억원으로 이익잉여금은 재평가차액에서 이를 뺀 2조9767억원으로 계상된다. 이에 따라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해 22%의 이연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삼성전자로서는 기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한 두배 이상의 세금을 회계장부에 적시하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한국가스공사도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 1조1919억원에 달하는 재평가차액이 발생했으나 이연법인세부채가 2632억원 발생해 자산재평가 이익이 933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자산가치를 높이고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평가 차액에 대해 이연법인세가 부채로 장부에 계상된다는 데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2011년 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될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조세규정의 변화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조세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는 데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조기에 회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기업은 물론 앞으로 준비해야할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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