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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펀드캠페인]절세형 펀드 가입 아직 늦지 않았다

[기고]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차장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펀드 비과세 및 소득 공제되는 펀드들이 올해 말로 가입시한이 종료되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펀드로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펀드 및 해외주식형펀드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절세펀드에의 가입을 서둘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절세 펀드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는 장기주식형펀드다. 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펀드로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다. 소득공제는 분기별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불입금액의 10%, 3년차 불입금액의 5%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다.


적립식펀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적립식 펀드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 높다. 자유 적립식을 활용해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적립식펀드의 장점을 살리면서 투자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것은 정액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정액식으로 투자하면 폭락하는 장세에서도 원래 세웠던 투자계획을 계속해 지키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가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불입하는 것이 투자시점 분산에 효과적이다.

자녀교육자금, 노후준비자금 등을 위한 적립식투자에 3년 동안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지는 장기주식형 적립식펀드에의 투자는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장기회사채형펀드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최근 정부가 종합세율의 인하에 따른 세금 충당을 위해 절세펀드를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회사채에 60% 이상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에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종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올해 말까지 가입한 종합소득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상품이다.


소득공제는 불입금액의 40%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가입하는 투자자나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7년 이상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므로 내년부터는 비과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조치 종료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올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해외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손실이 발생했다면 2010년도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원금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해외펀드의 손실이 큰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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