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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정상화 탄력”

코레일·드림허브간 땅 매매일정 변경…땅값 6400여억원 11월까지 완납 합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땅값 납부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드림허브㈜)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8일 땅값 납부조건조정 등을 뼈대로 한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기병 드림허브㈜ 대표(롯데관광개발 회장)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사업협약 변경조인식을 가졌다.


허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철도공사의 녹색철도성장전략과 철도선진화정책은 물론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윈-윈 차원에서 협의에 임했다”며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맺은 2차 계약(2조원)의 분납일정은 그대로 지키되 3차, 4차 계약(5조6000억원, 전체 땅값 8조원)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분납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어려운 자금시장을 감안, 전체금액의 20%였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개시 3년간 45%(한해 15%씩)를 내야하는 분납율도 15%(한해 5%씩)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다른 출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건물을 사는 것을 전제로 분납이자 일부를 완성 건물로 대신 받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땅 매매계약의 분납기간을 늦추고 분납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지난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바뀐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주주로서 사업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법테두리 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달라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재산의 매각대금분납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총사업비 28조원)은 코레일의 용산차량기지 일대 55만㎡(17만평) 터에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시설 등을 결합, 세계적 복합도시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한강, 용산민족공원, 거미줄 교통망 등 뛰어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강르네상스, 국가 상징거리(광화문~용산) 조성 등 공공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자금조달 길이 막히면서 올 3월 내기로 했던 2차 계약분의 중도금과 이자(4027억원)를 내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드림허브㈜는 이 대금과 함께 3차 계약분의 계약금(2410억원) 등 6437억원을 내달까지 모두 낼 예정이다.


김기병 드림허브㈜ 회장은 “인?허가 작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업일정은 차질 없이 돼왔다”면서 “최대주주로서 신축적 판단과 비즈니스마인드로 협의에 임한 코레일의 공조에 힘입어 사업에 더욱 힘을 붙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연말까지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 완료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계획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2011년 착공, 2016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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