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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대기업특허는 ‘장수’, 中企특허 ‘단명’

연차별 특허보유 비중, 대기업은 증가 및 유지…중소기업은 자꾸 줄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기업특허는 ‘장수’하고 中企특허 ‘단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권리주체별 특허 존속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체가 가진 특허는 오래 가는 반면 중소기업들 특허는 짧은 기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특허가 1~3년차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9%였고 이후 4~6년차 특허에선 40.5%, 7~9년차 특허에선 39.8%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특허는 1~3년차 특허 중 16.4%를 차지하고 4~6년차 특허에선 14.8%, 7~9년차 특허에선 12.5%로 해수가 갈수록 비중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장려키 위해 특허출원을 낼 때 수수료와 1~3년차 등록료의 70%를 줄어주고 있으나 그 뒤 특허유지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올해 평균 1~3년 설정등록료가 41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70%를 감면 받아 12만4000원을 내고 이후 4~6년차엔 74만7000원을 내게 돼 결국 6배에 이르는 특허등록료를 물게 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하나에 기업경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허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만큼 중소기업의 특허보유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단계적 감면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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