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비리·부패 척결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이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크고 작은 비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 가운데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 각각 35명과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 검사들은 재산등록(15건)이 문제가 됐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검사가 10명,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 8명, 가혹행위로 적발된 검사가 1명 적발됐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죄질이 나쁜 금품·향응 수수 검사들 가운데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난 사람은 각각 한 명씩밖에 없었고, 1∼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이었다. 나머지 3명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고 마무리됐다.
이 의원은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국민을 형사처벌 할 권한을 가진 검사에게는 더욱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검찰 내부의 감찰 활동은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