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하이패스 통신장애로 하루 1000여건의 요금 부과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도로공사는 독점 지위를 이용,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시종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자체 시스템 통신에러로 하루 1000여건(7월 기준)의 요금 부과 오류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1월 하루 84건이던 건수는 1년 반 만에 1013건(′09년 7월 기준)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며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시스템 상 0.12%의 통신오류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하이패스요금의 부과오류 이후 도로공사의 조치"라며 "하이패스 통신에러로 인한 부과오류는 공사의 책임인데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는 미납사실을 문자메세지나 우편으로 안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내받은 고속도로 사용자는 고지를 받고 스스로 지로나 영업소방문,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결국 도로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 기계오류로 인한 책임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하이패스 사용자에게 떠넘긴 셈이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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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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