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한은법 개정 싸고 대립양상 지속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과 단독조사권 권한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모양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법 개정안에 제한적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 지급결제 관련 금융기관 직접조사 및 제재권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은이 바라는 개정안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을 한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 이 부분을 수정한 뒤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고 한은도 이같은 방향에 수긍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입장은 기재위의 개정안에 한마디로 'NO'로 일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지급결제제도 감독원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한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결제제도감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일종의 기재위 한은법 개정안의 '대항마'인 셈이다.
먄약 두 상임위가 한은법 개정안과 지급결제감독법을 통과시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율돼야 하지만 양측의 의견과 충돌 조정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이 밥그룻 챙기기를 위한 감독권 싸움에 치중하는 것처럼 비치듯 한은을 담당하는 기재위와 금감위.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역시 외견상으로는 '소관기관 영향력 키우기'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독권을 누가 가져가든 피감입장에서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조사 및 감독, 제재권한이 통합되지 않고 분산될 경우 일년 내내 자료제출과 조사에 시달려야 하는 은행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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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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