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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케이먼 제도 과세 검토

[아시아경제 황숙혜 기자]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케이먼 제도가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스위스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수입이 대폭 감소한 데다 공공 지출이 늘면서 케이먼 제도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해외 채무 보증을 포함해 2억8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케이먼 제도의 감독권을 가진 영국 외무부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재정 지출 축소와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케이먼 제도는 자본 차익이나 기업 이익 등 소득에 대해 일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9253개에 달하는 헤지펀드와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주요 활동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케이먼 제도는 기업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금융회사의 영업 인허가 수수료 수입이 관광 수입보다 크고, 여기에 수입 관세를 거둬 탄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금융회사와 헤지펀드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극심한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마침내 케이먼 제도의 경제 모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영국은 법인세 부과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케이먼 제도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과세에 나설 경우 해외 금융회사와 헤지펀드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케이먼 제도가 세금을 징수할 경우 헤지펀드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세피난처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다고 NYT는 전했다.


또 케이먼 제도의 부채가 최근 4년 동안 6억 달러로 두 배 늘어났고,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조세피난처의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위스 은행 UBS는 비밀주의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 고객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에 공개하기로 합의했고, 고객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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