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뛰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잡을 수 있는 비법은?

기대출자도 우대금리 적용 위한 조건 갖추고 금리인하요구 가능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음주 대출이자가 최고 7%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8월 10일 2.42%에서 지난 17일에는 2.64%로 1개월여만에 0.22%포인트나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농협의 경우 연 6.5%를 돌파했다.

이 같은 현상은 CD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시중은행들이 조달금리 대비 CD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면서 가산금리(마진)을 종전 1%대에서 최고 3%대까지 높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정답은 '있다'이다.


18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신규대출자에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농협이 연 5.5%∼6.5%, 외환은행이 4.84%∼6.39%에 달하고 있다. 이 외 국민은행도 최고 6.14%에 이르고 신한, 우리, 하나은행등도 5.8∼5.9%를 기록중이다.


이 같은 금리는 일주일전보다 0.05%씩 오른 것으로 최근 CD금리 상승분이 적용되면 다음주 최고금리는 또 다시 소폭 추가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약 농협에서 1억원을 빌린다면 연간 이자만 650만원에 달하고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자 연간 이자부담액은 50만원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이 350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금리 1% 상승때마다 총 이자부담은 연간 3조5000억원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수요는 억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올 들어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뛴 후 대출을 받은 고객들로 이미 이자, 또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은행업계는 최초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지 못했더라도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금리감면요청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계좌 연결, 급여이체, 교차판매 등에 따른 금리감면폭은 총 0.8%포인트에 달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기대출자들도 향후 조건이 충족된 후 '금리감면요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있어 이자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상당수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이체, 적금 등 적립식 수신이체, 신용카드 결제실적에 따라 최고 0.7%포인트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만약 CD금리가 과거와 같이 5%대까지 급상승한다면 가산금리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최근 급등한 것은 CD금리와 조달금리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가산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이상 치솟을 경우 가계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은행권의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져 금리 고공행진을 정부나 은행권이 묵과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