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한국세무사회장에 조용근 현 회장 연임";$txt="";$size="136,182,0";$no="200901302103166010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조용근(사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이 그동안 전산실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통해 징세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결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16일 저녁 세무사제도 창설 48주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징세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서로 상충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징세비용만 줄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원당 징세비는 1980년 1.21원에서 1990년 0.93원, 2000년 0.8원, 2007년 0.71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이는 징세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1.53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같은 징세비 감소는 국세청의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전자세정을 실현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조 회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세무사의 외부비용 때문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무업무를 처리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며 "사업자가 경리직원 1명을 고용하면 연간 1500만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면 1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과표양성화 수단 강화, 과세실효성 강화,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등을 꼽았다.
그는 "세무사들이 전자세정에 맞춰 100건의 사업체를 처리하면 연평균 75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며 이는 연간 사무실 운영비의 7.5%에 이르는 것"이라며 "세무사에게 이전된 비용을 줄이도록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최근 도입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 도입,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범위 확대 및 미제출가산세 신설, 가산세 강화 등의 비용 대부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새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비용 편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합이 최소화 돼야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징세비용 감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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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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