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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떻게 계산됐을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이했다. 다음은 주요 사례.


(사례1) 외벌이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남편과 이혼, 청소부로 근무(월 소득 90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고등학생 2학년 딸)
○ 단칸방(전세 800만원)

→ 근로소득이 108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사례2) 맞벌이 가구

○ 본인 회사경리부 근무(월 55만원), 남편 용달(월 소득 80만원)
○ 가족 : 부부, 자녀 2인(고등학생 3학년 아들, 1학년 딸)
○ 다가구 주택(10평, 방 2개, 보증금 5000만원)

→ 근로소득 660만원 × 15% = 99만원의 근로장려금


(사례3)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 남편과 이혼, 공장에 근무(월 85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초등학생 아들)
○ 영구임대아파트(13평, 보증금 246만원, 월세 5만원)

→ 근로소득이 연 1,02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20만원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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