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서울대 재직시절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pos="L";$title="";$txt="";$size="140,196,0";$no="200909111111283433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위원인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2007년 11월1일부터 총리 내정일까지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총 9583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는 서울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에 확인 결과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가운데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게 될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학본부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고, 벤처기업의 임직원일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Yes24'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정 총장이 단과대 인사위원회와 총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교무과에서는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005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서울대 총장시절인 2000년과 2002년 규정을 어긴 채 LG의 이사를 겸직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이 전 부총리는 이러한 사유를 포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3일 만에 부총리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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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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