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이용 보험료 가로챈 병원장 등 덜미
허위진료부 작성… 1년간 8000~2억9000만 가로채
근로복지공단 관리부실도 도마 올라… 개선 절실
산업재해환자를 내세워 수 억원의 보험료를 가로챈 광주지역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병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산재환자를 허위 입원시켜 거액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하고, 박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북구 H병원 등 4개 병원의 병원장 및 원무과장들로 산재환자들이 실제로는 2~3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해왔음에도 입원치료한 것처럼 허위진료부를 작성, 지난 2008년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각 8000~2억9000만원씩의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식대 명목으로 매월 10~36만원를 주고 병원 내에 당구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환심을 사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이용토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별로 범행을 주도한 이들도 각각 달랐다.
북구 H병원의 경우 건물주가 나서서 산재환자를 직접 유치하고 원장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병원 내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보험료 수익을 가로채는가 하면 병원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특히 동구의 O의원의 경우 원무과장인 최모(45)씨가 수년간 산재병원 근무경력을 악용, 평소 환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새워 병원을 상대로 ‘산재환자를 유치하면 수익이 보장된다’며 고액월급과 환자 전용 병실 등을 요청한 뒤 병원장을 대신해 범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환자들 역시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까지 무료 진료혜택을 받고 매월 수 십만원씩의 식대를 용돈 형식을 받아오면서 병원의 보험사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재병원과 환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은 근로복지공단이 평소 진료비 지급 적정여부 실사는 서류심사에만 그치고 현장 확인도 허술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병원간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 구축과 병원에 대한 수시·불시 현장확인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산재병원에 대한 감독강화와 무자격 의사의 벌칙 강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산재병원의 보험료 편취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펼쳐갈 방침이다.
정경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통화내역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다보니 최근 1년간 행해진 보험범죄만이 포착됐다”며 “이 같은 보험범죄는 수 십년간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고착화된 이 같은 행태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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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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