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족, “우편물 받기 힘드네”
현행법상 상세주소 등기 안돼… ‘배달사고’ 다반사
억울하게 공과금 연체료 부담… 맞춤 행정 필요 목소리
광주 모 대학 인근 원룸촌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김모(32)씨는 자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최근 받은 자동차 과속 과태료 고시서는 1년6개월간 연체해 기본금인 3만2000원의 두배가 넘는 7만여원을 내라는 독촉장으로 날라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우편물에 적힌 주소지에 호수가 적히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우편이야 그나마 괜찮지만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는 늦게 받으면 너무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원룸 거주자들이 매번 반복되는 ‘우편물 배달사고’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광주 일선 구청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가구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 즉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하나의 주소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가구수가 19가구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은 임대를 위해 지어지는 건물로 상·하수도 설비 등 시설 면에서 다세대 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이 필요해 통상 원룸 건물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거주자들은 주소불분명으로 행정서류를 받지 못해 공과금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공과금 고지서는 본인이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연체료를 고스란히 물어내야 해 이를 호소하는 민원도 끊임 없다.
이같은 처지를 감안해 행정당국에서는 등기부상 주소지 이외에도 개별적인 신고를 통해 다가구 주택의 명칭과 층, 호수 등 상세주소를 행정서류 발송물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기존 원룸을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호수가 변하거나 아예 호수가 없는 건물들도 있는가 하면, 원룸족들은 이사할 때마다 따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 자칫 ‘깜박’하면 수 년간 우편물을 받지 못하기도 하다.
특히 등기우편은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전달해야해 행정당국 역시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광주의 한 구 관계자는 “원룸족들 중엔 주민등록 이전 없이 전·월세 형식으로 거주하는 이들도 많아 인구파악도 제대로 안 될 정도다”며 “법 개정이 안되는 이상 우편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신의 상세주소를 행정기관에 따로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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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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