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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빚잔치' 끝냈다

840억원 후순위차입금 미 법인에 일시상환
변액보험 법인세 환급 따라 유동성 위기 해소


메트라이프생명이 지난해 메트라이프 미국 법인으로부터 빌려온 후순위차입금을 전액 상환, 빚잔치를 끝마쳤다.

28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3월 메트라이프 미국법인으로부터 조달받은 총 840억원의 후순위차입금을 지난달 모두 상환했다.이는 당초 예정일보다 조기 상환한 것이다.


이처럼 메트라이프생명이 840억원의 대금을 조기상환하게 된 것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된 800억원의 법인세를 되돌려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메트라이프생명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자본확충을 위해 멕시코 법인으로부터 총 280억원의 증자를 받았으나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상당의 과세통보를 받아 재무구조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미 본사에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한 후 자금 융통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명이 840억원을 조달받은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과세받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에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일단 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에 미 본사에 요청해 자금을 융통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기상환하게 된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낸 법인세를 되돌려 받은 만큼 불필요한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메트라이프생명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변액보험에 대한 유가증권 평가차익과 이월결손금ㆍ재보험 등의 세무조정 처리에서 법인세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과세통보를 받았다.


이에 메트라이프생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 재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재경부는 특별계정으로 산입되는 변액보험관련 평가손익에 대해 일반계정처럼 세무조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 메트라이프생명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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