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월 평균소득 312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20%를 특별공급한다.
이에따라 일반공급물량은 30%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는 현 청약시스템은 사회 초년생들의 기회가 적어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30%로 운영해본 결과 청약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절반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으로 돌리고 나머지 일반공급분을 줄여 특별공급물량을 따로 만든 것이다.
이에따라 9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5%, 다자녀 우선공급 5% 등으로 바뀌는 데 이어 10월부터는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등 30% 등의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수도권에 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되는 26만가구를 놓고 따지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만가구이며 △생애최초 5만가구 △다자녀.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5만가구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2만5000가구 △신혼부부 우선공급 1만2500가구 △일반공급 8만가구 등이다.
이로인해 일반공급 물량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자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입주자격을 준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준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할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연 소득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의 27%를 부담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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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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