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연한 축소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의회는 재건축 연한을 10년 가량 줄여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축소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재건축 규제는 재건축 독과점 조장"=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5일 '공동주택 재건축연한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정균 시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1982~1991년 사이에 지어진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며 "지하주차장 비율도 20%선에 그친다"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 "재건축 연한기준을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20년,1993년 1월1일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30년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시의원은 "지난 6월 연한 축소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좌절됐다"며 "오는 10월이나 11월 시의회 정기회에서 이 개정안건을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온 이노근 노원구청장도 "건축연한 규제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의 78%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강남 4개구에 집중돼 있다"며 "재건축 규제가 강남권의 재건축 독과점을 조장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재건축 연한기준은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1992년 1월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40년(4층 이하는 30년)으로 규정돼있다. 또 그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1~39년으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국토해양부 서울시 "연한 축소, 시장 불안 조장할 것"= 반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축소는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6월 개정안이 의회에서 발의된 직후 재건축 예정 지에서 집값이 크게 움직였다"며 "현 시점에서 재건축 연한을 축소는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은 나대지가 없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속도조절이 전제되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승주 교수는 "서울 광진구 일부 아파트의 경우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로 50년이 다 됐는데도 재건축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별적인 재건축을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수도권 3개 시·도와 합의한 현행 재건축 연한기준 유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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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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