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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파생상품형 ETF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앞으로 파생상품형 ETF의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 매도시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파생상품형 ETF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이 보다 명확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개편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파생상품형 ETF 출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펀드 결산시 평가이익은 투자자에게 분배·과세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생상품형 ETF는 파생상품을 보유하므로 위험관리상 주기적 정산이 의무화돼 실현이익이 발생하는데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펀드임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결산시 분배·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 신고기한 신설 등 각종 과세제도가 정비·보완된다.


인지세의 경우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총 14종의 문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전자문서·기프트카드·체육시설 이용권·승마회원권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키로 했다.


또 장애인 차량 등 조건부 면세물품을 5년내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성을 신설했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각각 50%를 초과하면서 직전 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고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50% 초과분 전체에 대해 3% 세액공제하던 현행법을 최초 적용시에도 증가분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키로 했다.


다만 직전연도에는 50% 미만이었으나 당해연도에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가분이 아닌 50%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된다.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내역, 해외자회사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세회피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윤 실장은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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