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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만 있어도 죄되는 분실폰

'점유이탈횡령죄' 적용...1년 이하 징역ㆍ300만원 이하 벌금


남의 휴대폰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휴대폰을 주워 타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횡령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점유이탈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절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다.

하지만 휴대폰을 습득한 장소에따라 처벌이 더 중한 절도죄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은 사회통념상 관리인이 있는 곳으로 보고, 그 관리인을 점유주로 인정해 유실물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습득물을 발견해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들고나왔다 뒤늦게 발각될 경우, 습득물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를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절도죄를 적용 받는다.


이 때는 점유주(관리인)가 있기때문에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지 않고 훔쳤다고 해석해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속ㆍ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이 타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물건의 점유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의 경우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 발신 통화내역이나 가족을 확인, 연락해 돌려주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땐 가까운 우체국을 찾는 것이 좋다.


우체국에 신고된 휴대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에 모아져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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