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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법령집 대신 만화로 봐요”

특허청,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 발간 눈길

휴대폰회사의 종업원이 획기적인 휴대폰 문자입력기술을 개발했다면 회사의 특허일까? 개발한 종업원의 특허일까?


회사입장에선 종업원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장비, 자재, 비용 등을 썼으므로 기업이 특허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입장에선 ‘자신의 아이디어로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줬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여긴다.


이런 두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다.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회사소유로 할 경우 종업원에겐 정당한 보상으로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기업의 직무발명으로 개발되지만 해당발명자의 보상 제도를 갖춘 기업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17일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화홍보기법을 썼다.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을 만든 것이다.


사례집은 지난 4월 열린 ‘전국 대학(원)생 직무발명 창작만화공모전’에서 뽑힌 작품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 직무발명소송사례, 직무발명 문답 등을 넣어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놨다.


김원중 특허청 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사례집이 연구자ㆍ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풍토가 마련돼 경쟁력 있는 특허기술창출의 디딤돌이 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전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특허청 뉴스레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매주 한 편씩 특허고객을 대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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