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입주권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많은 대출을 받아 투자했지만 재건축 진척이 더뎌 자금 압박을 받고 있거나 기대이익을 회수하고 물건을 정리하려는 소유주들의 경우 그렇다.
하지만 매수자가 선뜻 나설 상황이 아니어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매물 또한 소유주들이 매수세를 점검해 보려는 '눈치 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매매가 자유로워진다는 게 호재이긴 하지만 재건축 값이 이미 많이 오른데다 추가 금융규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진다하더라도 호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11일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사실상 금지했던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소유주)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는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다.
또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때나 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라면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는 강남 개포주공1단지와 압구정 한양7차, 청담동 삼익 등 21곳, 1만5000여 가구다.
◇ 문의 늘어..하지만 매수세는 위축 =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의 전화가 부쩍 많아 졌다"면서 "평소 1~2개에 불과하던 매물이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하면서 5~6개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이어진 설명이다.
개포주공과 같은 저층 재건축의 경우도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대출 부담을 못 이긴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매물이 늘어나지 않았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어 집주인 대부분이 집을 계속 보유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재건축 지위 양도 완화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당분간 팔려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 간 힘 겨루기 끝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진 매물이 나오더라도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수요가 끊이지 않는 강남권 재건축 가격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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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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