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쌍용차";$txt="";$size="510,504,0";$no="200908020810347376648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나흘에 걸쳐 진행된 쌍용자동차 노사의 마라톤 교섭이 2일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상하이차 지분 ▲인력구조조정 ▲비해고자의 고통분담 ▲민형사상 책임 ▲평화 선언 등 다섯개 부문으로 나눠 교섭을 진행했다.
우선 양측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인력구조조정 부문에서 입장차가 컸다. 양측은 무급휴직 규모와 순환휴직 실시 여부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사의 최종 제시안에 따르면 사측은 희망퇴직자 974명에 대해 무급휴직 290명, 영업직 전직 100명, 분사 253명, 희망퇴직 331명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및 희망퇴직한 경우 향후 신규인력소요 발생시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키로 했다.
반면 노조측의 요구는 영업전직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 중 희망자에 한해 영업직으로 파견하고 그외 인원에 대해서는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 실시하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은 이미 70% 이상의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했으며 (노조측에서) 임금, 복지, 분사 일부 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700여명의 투쟁 조합원들에게도 항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사측이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협상의 결림돌이었다.
노조는 사측에 손해배상소송 취하와 파업에 관련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공장 점거 단순가담자에 한해 민형사 책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손배소 취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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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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