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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前대통령서거]DJ, 외국인·기관 주식투자 활성화에 기여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증시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자본시장을 재정비 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로 침체에 빠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연기금 투자 유치가 긴요했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증권계 인사와 청와대 오찬에서 "증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주식시장 장기안정을 위한 연기금 투자 확대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시가총액 대비 연기금 투자비율이 미국 24%, 영국 33%, 한국 1%라며 선진국 연기금이 증시 안정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 실장은 "외환위기 직후 자금을 지원해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금융시장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자본시장 수요증진을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 지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고 회상했다.

노 실장은 "당시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많이 늘어났다"며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포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엄격한 투자한도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끼리 프리미엄을 받고 국내 기업 주식을 사고 팔던 풍경도 사라졌다.


이에 더해 외국인의 국내기업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증권거래법도 새로이 만들어졌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98년 11월 시행된 증권거래법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원사무와 지원업무에 대한 정비도 이뤄졌다.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됐다.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요건이 완화되고 공시제도 개선이 단행된 것. 일정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추천토록하고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졌다.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감독기관에서 퇴임한후 2년 이내에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던 것을 5년으로 늘렸다.


증권계 한 인사는 "증권거래법 정비가 쉽지 않던 시절"이라며 "외환위기로 촉발된 DJ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정비로 법제도 변화의 물꼬가 트였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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