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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녹취 아시나요?"

'내 전화도 녹음 중?'


최근 불거진 OCI(옛 동양제철화학) 최대주주 측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하나는 '전화 주문 당시의 녹취록'이다. 중알 일간지 관계자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로 OCI 주식을 주문한 내용이 녹음됐고 여기에 그가 OCI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금감원측의 주장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반드시 고객이 낸 주문의 근거를 남기도록 규정돼 있다. 지점 객장에 고객이 직접 방문해 주식 매매 주문을 한 경우 주문표를, 전화로 주문을 한 경우 전화주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고객이 사인이나 도장을 통해 매매 의사를 직접 표시한 주문표의 경우 지점에서 5년 정도 보관하며 전화 주문 녹음 내용의 경우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관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테이프를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해 번거롭고 보관기간도 짧았지만 현재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주문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지점이나 영업관련 부서로 걸려온 모든 전화, 직원들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메시지도 관리 대상이다. 고객과 증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필요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A증권사 감사팀 관계자는 "영업관련 부서인 IB, 홀세일, 리테일, 리서치팀의 전화 및 메신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관기간은 10년"이라고 밝혔다.


D증권사 또한 영업관련부서와 모든 지점의 전화통화를 녹취하며 사내에서 주고 받는 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5년 간 보관한다. 이 회사는 또 직원들이 외부인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쓰는 몇몇 메신저 또한 관리대상으로 정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의 경우 녹취시스템과 연결된 전화를 이용한다"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점 지점장과 업무팀장이 동석하는 경우에 한해 전화 녹취기록을 들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장을 작성,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승정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실 팀장은 "증권사들이 보관해둔 각종 자료가 분쟁 조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증권사들 또한 자기방어라는 측면에서 비용대비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전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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