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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과대광고에 금은방 '속앓이'


약관 까다로워 도난땐 피해보상 '별따기'


광주ㆍ전남지역 금은방들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인경비업체의 과대광고 때문에 업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는 총 329곳의 금은방이 있고 이중 250여곳이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다.


절도범의 표적이 되는 금은방들이 한 달에 15~25만원의 비싼 요금을 감내하면서 유명 무인경비업체를 찾고 있는 것.

그러나 정작 수 억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경비업체의 광고는 각종 약관에 의해 실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달 초께 여수에서는 청소년들이 금은방 출입문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 유리를 깨 시가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0여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금은방은 도난 사고 발생 시 최대 3억 원까지 배상 받기로 하고 매달 20여만원의 이용료를 냈었지만 정작 도난사고가 나자 “경비업체 과실이 없었으며 진열대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또 지난 4월에 남구에서 발생한 대낮 금은방 떼강도 사건 역시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 당했으나 ‘강도 침입까지는 책임이 없다’는 무인경비업체의 방침에 따라 업주는 원 보험에 의한 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금은방 업주 A(45·서구 치평동)씨도 “예전에 유명 무인경비업체를 이용했었지만 비싼데다 주변에서 까다로운 배상 절차 때문에 손해만 봤다는 얘기를 들어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주 B(38·서구 쌍촌동)씨 역시 “얼마 전 경비업체 직원이 이용료를 올린다고 찾아왔는데 불편 사항은 개선해 주지도 않고 돈만 챙기는 것 같아 해지하고 싶었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횡포에 대해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을 준수해 만든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반응이었다.


무인경비업체 한 관계자는 “중간에 출동대원이 늑장을 부렸다거나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실이지만 출동대원이 범행 장소까지 10분 거리에 있다면 10분 안에만 도착하면 된다”며 “범죄 발생 시 출동까지의 시간을 벌어달라는 의미로 야간에는 귀금속을 금고에 넣을 것을 권하지만 불편하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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