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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건물 취·등록세 감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들은 향후 3년간 총 3조원을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3시 과천국립과학관에서 열리는 그린홈 제로하우스 개관식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체결한다.


RPS가 도입되면 각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고 부족한 부문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업체로부터 구매해 채워야 한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이에 따라 아직은 낮은 경제성을 갖추었으나 풍력과 함께 그린에너지분야의 선도산업이 될 태양광산업에 집중키로 했다. 지경부는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태양광 시장의 과열, 과당경쟁 열풍으로 태양광이 반도체산업처럼 어느 하나는 죽어야 하는 치킨게임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고 정부 주도로 시장기반을 형성하는 한편, 민간에게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도 2011년 종료하고 향후 점차 지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발전단가에서 태양광은 KWh당 최대 647원으로 풍력(107원), 수력(95원) 연료전지(274원)보다 높아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예산이 태양광에 몰려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지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가 발전소시공업체와 해외 저가 부품업체에만 이득을 보게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RPS 도입에 대비해 발전사들의 의무발전량중 태양광 발전량을 별도할당해 적정규모 내수시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RPS 도입 이전기간 동안 RPA 협약기관 등의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선(先) 구매(Early Action)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발전사업자ㆍ태양광 사업자간에 자발적 거래 실시 후 구매량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시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지경위에서는 현재 관련 개정안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취등록세를 5∼15%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창출이 국내산업 육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물용ㆍ주택용 소형 태양광 보급비중도 확대한다. 소용량 태양전지 설치비중을 늘리기 위해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분류체계 및 요율도 변경하기로 했다. 발전차액은 태양광을 통한 전력생산원가가 일반 전기생산원가와 차이가 날 경우 이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용량별로 5개 구간을 두고 소용량을 우대했으나 앞으로는 설치장소(건물, 대지)에 따라 기준가격을 세분화하고 건물형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사업자용)의 공공건물의 장기임대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취약한 R&D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박막형ㆍ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초 高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핵심기술 확보에 나서고 필수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현행 42개 품목에서 추가 수요조사해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KOTRA 내에 그린통상지원처를 신설해 해외 진출지원 전담조직으로 가동하고 민관합동의 신재생에너지산업자원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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