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광주 아르바이트 현장 [하]
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자율신고제 그쳐
무료소송 등 신고땐 제 월급 받을 수 있어
광주에서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업소가 태부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단속과 개선에 나서야할 해당 관청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7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주지역 70개 업소를 상대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자율 신고토록 한 결과 1개 업소만이 최저임금제 위반으로 적발, 시정조치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자율신고한 업소 30곳에 대해 확인한 결과 17개 업소는 현재까지도 최저임금(4000원)이하의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청이 ‘자율신고’ 방침을 세워 업주들에게 허위 신고를 통해 단속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이 같은 부실 단속이 업계의 최저임금제 무시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동청은 올해 예정된 단속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당초 노동청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직원 40여명을 동원해 광주지역 69개 업소를 상대로 최저임금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직원 1명당 1.8개 업소만 점검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계획보다 일주일 늦은 7일 현재까지도 점검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전히 영업 중인 한 편의점을 “폐업했다”며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는가 하면 점검 대상 업체에 단속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등 주먹구구식 단속 관행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광주노동청은 한정된 인원으로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비정규직 고용현황 등을 파악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노동청 단속만을 기다리지 말고 피해를 본 알바생들이 스스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 역시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한다면 계약된 시급, 받은 급여 내역,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급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업주로부터 미지급 분을 거의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만약 이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노동청이나 법원과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는데 기관이 마련한 무료 변호사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노동청은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