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세제실장 "고소득자·대법인 대상부터 정비"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87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축소 문제와 관련,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그동안 특례적으로 혜택을 받아왔던 부분은 축소하되, 농어민이나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은 가급적 배려하고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KBS1라디오 '여기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는 유지하고 서민들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지속적으로 하고, 감세력이 있는 고소득자나 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부터 축소해서 세율 인하와 동시에 과세 기반을 넓히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되, 서민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 순위와 시기를 조절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실장은 정부가 시행 중인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 인하 역시 과세 기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소득세 등 재산 관련 부분은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데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그는 노후차 세제지원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등 법안 처리시 전제조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초까지 검토한 뒤 결론 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담배나 술처럼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품목의 세율 인상 가능성과 관련, “정부에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 문제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주면 대신 교부세는 줄여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을 중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실장은 한편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선 “현재까지 세입 진도비를 봤을 때 올해 세입예산인 164조원 달성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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