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이 보호 예수 중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전량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예수란 상장이나 기업 인수ㆍ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주가 급락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룹 오너나 계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보호 예수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지난달 12일 보유 중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모두(31만7650주, 7.94%)를 보호 예수기간이 끝나는 대로 국민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주가 기준 보유지분 가치는 총 221억원이었다. 대출기간은 내년 5월12일까지며 대출금리는 6.70%의 변동금리를 적용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10월7일 이후 국민은행에 담보로 잡힐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0년 '티슈진아시아'로 설립돼 코오롱 및 코오롱유화의 화학사업부를 양수해 현재 모습을 갖춘 회사로, 지난 4월 7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됐다. 상장 후 바이오주 강세와 공모주 열풍, 대기업 계열사 등의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도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탔다.
특히 최대주주측인 코오롱제약이 담보대출을 받았던 당시 주가는 6만9600원으로, 공모가 2만3500원의 3배 수준이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횡보했던 국내 증시 흐름과 맞물리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현 주가(18일 종가 6만200원)는 대출 당시보다 13.51% 떨어진 6만200원이다. 주가흐름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직전 담보 대출을 받은 셈이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코오롱제약의 주식 담보 대출은 사실상 주가 고점에서 이뤄졌다"며 "특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보호예수 중인 물량을 예수기간이 끝나는 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에 대출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최대주주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으로 지분 13.89%를 보유 중이다. 특수관계인 몫까지 더할 경우 41.70%다. 코오롱제약의 최대주주는 지분 43.76%를 보유한 코오롱이다.
이에 앞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은 지난 3월10일 주식 담보 대출을 상환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3일과 25일 우리투자증권에 코오롱 주식 각각 91만1260주, 43만7870주를 6개월 담보로 잡혀 총 171억원을 빌렸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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