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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6월 국회 문열기도 전에 '혈투 돌입'

6월 국회가 개회도 하기전에 여야 정치권이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으로 일찌감치 불붙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발족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끝에 결국 유야무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여론조사와 표결 처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을 미디어위에 맡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 국회로 미디어법이 넘어온 만큼 여야간 논의를 재개해 약속대로 6월내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문방위 간사도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2월 국회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및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결사저지'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성명서을 통해 "여론 수렴 없는 언론 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물리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구상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동기구를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에 의해 무력화돼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화됐다" 며 "국민여론 수렴없는 표결은 불가능하다, 강제 처리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도 "지난 3월2일 국민여론 수렴 후 표결처리 하기로 했던 합의는 한나라당의 국민여론 수렴 거부와 방해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디어법은 국가보안법ㆍ사학법 등 각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이다" 면서도 "다만 조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해 직권상정의 뜻은 없음을 시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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