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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치료 통해 회복가능하면 중상해 처리 안해"

상해 부위ㆍ정도 등에 대한 의사소견이 가장 중요
헌재 판결 후 3개월여 만에 전국 4건 발생..기소 2건


#1.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교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무릎 아랫부분 절단상 등 전치 5개월의 중상해를 입혀 6월15일 불구속 기소됐다.
 
#2. 택시 운전기사인 B씨는 지난 3월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서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지주막하 출혈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C씨는 지난 3월2일 강원도 원주고교 앞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치어 좌측 무릎 아래 절단 수술을 받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종합보험 가입자 중상해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이 수립한 처리지침에 따라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들의 기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부터 중상해 판단기준(대검업무처리지침)을 수립, 시행중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병 등 크게 3가지를 중상해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등을 입힌 운전자들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염동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물인간상태,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유지에 장애가 있는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준해 처리한다"며 "사건처리시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와 피해정도, 상당한 피해액이 공탁됐는지 여부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염 부장은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면 중상해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온다거나 정신장애를 일으키더라도 시간이 지나 회복이 가능하면 관찰 후 기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염 부장은 도 "상해 부위ㆍ정도ㆍ치료 가능여부 등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치료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중상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교특법 위헌 결정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는 총 4건(기소 2건)으로, 이중 3건은 단순 보행자, 1건은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되거나 구속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중상해로 인한 기소 첫 사례는 지난 3월10일 전남 영광군 군남면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맞은 편에 서 있던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어린이(6)를 친 C씨로, 광주지검은 지난 2일 C씨를 가 불구속 기소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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