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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절차는..기부채납 비율 놓고 줄다리기 예고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서초 롯데칠성 부지 등 용도변경 협상 대상지로 결정된 16곳은 기부채납 비율 등 세부 자료를 다시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에 접수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신청서'는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하거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도시계획 변경 요청사항과 건물의 층수와 용도 등만 간단히 나와 있는 약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전협상 제안신청서를 낸 일부 업체들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조감도를 제작하는 등 이미 세부 자료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각 업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놓고 시와 사업자가 6개월 동안 협상에 들어간다. 기부채납 비율이나 용적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논의하게 된다. 기부채납을 놓고 서울시와 사업자 간 한판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발표할 당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적용해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 변경의 유형별로 20~48%(전체 부지면적 기준)로 설정했다. 다시 말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이하)에서 일반상업지역(800% 이하)으로의 용도 변경을 신청한 뚝섬 현대차 부지의 경우 48%가량의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협상에는 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는 기부채납 비율뿐만 아니라 인근 교통 문제, 도시 과밀화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면밀하게 살펴 사업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역차원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이 필요한 지역, 시기적 사유 등으로 인해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검토가 곤란해 유보로 분류된 강남 한전부지 터 등 10곳은 향후 유보사유 해소 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1만㎡이상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발표했다. 이후 시는 접수된 사업제안 30건을 취합해 지난 4월 초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 제안서와 해당 구청의 자문을 바탕으로 60일간 용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사업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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