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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약제도 혼선

청약저축·예금 등 모든통장 나홀로 수용...특혜시비·수요자 혼란 가중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방식이 일반적인 청약제도와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도 안고 있다.

시프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SH공사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프트는 청약저축은 물론이고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제도상 주택은 각 해당 통장만 사용해야 함에도 SH공사에서는 모든 통장을 다 수용하다 보니 기존 청약제도와 어긋나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주택시장제도과 관계자는 "공급 주택별로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프트는 일반적인 주택공급 규칙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시프트가 일반 공급분의 모집공고와 다르다 보니 실제로 청약자들이 혼선을 빚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을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임대'는 전세 개념이 아닌 월세 의미다. 보증금을 일정금액 내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장기전세는 목돈을 내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전세의 개념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급중인 시프트는 일반 청약제도에 들어있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하루 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또 하나는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점이 높다면 언제라도 시프트를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의 기회가 박탈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시프트의 공급가격도 문제다. 시는 지난 3월 공급된 반포자이에 이어 오는 9일 공급될 반포래미안 84㎡(전용면적)의 공급가도 3억원에 책정했다. 실제로 3억원의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무주택자는 도시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류된다. 일반 서민은 엄두도 못 낼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시프트는 중상위 계층의 무주택자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시프트 청약제도는 공급 당시 정해진 것이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시프트의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순위내 동점자가 많아 추첨으로 이뤄져 민원이 거세지자 뒤늦게 가점제도를 도입해 최근 시행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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