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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표류’


재정부·행안부 입장차 커...기존 안에서 대폭 수정 불가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안이 논란만 있고 행동은 없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지방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일정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내부에서조차 지방소득·소비세도입은 의견에 불과할 뿐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자칫 내년 도입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해당 지방소득·소비세 법안은 해당부처건 이견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지 못해오는 9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9월 국회 일정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도입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소비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몇 가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국회 상정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위 지방재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등을 논의한 결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특위의 다수 의견이 나왔을 뿐”이라며 “그러나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재정부는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소득·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60%를 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측은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51.8%로 수도권 인구 분포(48.8%)와 유사하며 지난해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61.0%)에 비해 오히려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도입 시 자치단체별로 부가가치세가 이양되는 규모만큼 수도권 이전재원을 축소하거나 세출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구조가 다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재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으로 일본의 60대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지방재정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매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재원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세율 10%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경우 전체 규모가 4조800억 원선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표> 지방소득·소비세 추진 가안

● 지방소득세 :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탄력세율과 감면·공제를 자율적 운용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세율의 10% 정도를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형태로 도입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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