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가격인하 압박 가중될 듯
식음료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방침에 대해 앞으로 유통업체로부터 압력 행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란 소비자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원하는 가격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지식경제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의류(양말,장갑 등 포함)를 포함해 가공식품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라면, 과자 등이 새로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 가격을 통해 유통과정의 가격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다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된 권장 소비자 가격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빙과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거의 모든 물품들을 이벤트 등을 통해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확산된다면 역으로 제조업체한테 물품 공급가에 대한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싸게 팔고 있으니 더 싸게 공급해달라는 유통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매출 규모가 좌우되는 제조업체들에게 이런 압력이 들어온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급가를 더 낮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픈프라이스제도 확대 시행 이후 대형마트간 저가경쟁이 전개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제조업체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B식품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체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픈프라이스제가 확산된다면 판매처마다 별도로 책정한 가격 라벨을 붙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어느 정도가 할인된 것인지 하는 기준이 없게 돼 혼란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권장소비자가격이 기재되지 않고 있는 음료수의 경우 동네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특히 호텔이나 여행지의 경우 2~3배나 더 비싸 오히려 바가지를 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웰빙과자도 제품 포장지에는 가격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무심코 집어 들었다간 계산대 앞에서 당황할 수 있다.
한편 와인수입업체들은 단위당 제품의 가격표시 기준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C와인업체 관계자는 "와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라며 "같은 750ml 용량 제품이라도 3만원대도 있고 10만원대도 있는데 이미 소비자들이 품질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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