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으로 매년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으로 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비슷한 성격의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이 등록금의 25%인 점을 감안하면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규칙에 따라 법인전입금의 경우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는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으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학교 지정·운영 심사를 맡을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기도 정했다. 위원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등 시교육청 인사가 5명이고 나머지 6명은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언론.교육계 인사 및 학부모를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시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다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율학교 지정을 연장하려면 학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서울은 이달 중 공모에 들어가 최종 후보를 뽑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