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대상으로 상반기 30곳 지정
자율형사립고 30곳이 상반기 중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을 선발한 후 내년 3월 개교한다.
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고교에 앞서 학생을 선발하며, 지역 또는 광역 시·도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생들은 전기에 자율형 사립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 중 1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된다. .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다. 입시 과열을 조장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시직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또 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고 중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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