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규칙 개정안...8월7일부터 시행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는 공공청사나 대형 경기시설, 과학관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제조업소나 재활용시설, 화물차고지 등도 신규 입지가 제한된다.
하남 등 그린벨트 훼손이 많은 곳에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지정될 경우 해제면적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개발지 주변 5km의 훼손지를 개발자가 복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린벨트 입지가 허용돼 온 시설 중 훼손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공공청사와 전문체육시설,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등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장성격의 제조업소와 재활용시설, 치매병원, 화물차 차고지 등도 신규입지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최근 7년간 입지한 707개 대규모 시설 중 76%가 치매병원, 과학관, 국제경기장 등으로 68㎢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했다.
대신 그린벨트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추가로 입지를 허용했다.
행정구역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용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지자체는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실내체육관.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되는 실내체육관은 2층 이하 높이 22m의 소규모로 한정된다.
그동안 과천(85.5%), 하남(83.3%), 의왕(83.1%), 의정부(70.4%) 등 서울 인접 지자체들은 그린벨트가 대부분이어서 생활편의시설 설치에 애로를 느껴왔다.
국토부는 입지 허용 및 제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별 요구가 상충된다며 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할 경우 주변지역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했다.
해제지역에서 5km 이내 훼손지 중 해제대상면적의 10~20% 범위가 복구대상이며 이 복구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린벨트에 건축하는 주택.근린생활시설 이외 일반건축물의 건폐율(60%)과 용적률(300%)은 각각 20%와 100%로 축소,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폐기물 투기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금액도 상향조정,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시지역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최근 3년내 3회 이상 처벌된 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 26만원 수준(올해 기준)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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