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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지역.지구 168개 줄어든다

국토부,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효율화 방안 확정

401개로 세분화된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지난해 10월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해 오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심의하도록 변경된다.

산림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형질변경과 그외 산지에서 형질변경허가를 각각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에서 받도록 하던 절차도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했다.

농림지역(국토계획법),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간 행위제한 규정의 불일치도 해소된다. 농림지역에는 농업.임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불허,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을 조정하기로 했다.

복잡하게 돼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중 유사한 지역.지구는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되며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 대체할 계획이다.

산지 관련 지역.지구 중에서는 채종림과 시험림이 '산림자원육성구역'으로, 산림유전자보호림과 보안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된다.

또 문화재 주변 500m 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지역이 통합되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도 하나로 묶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401개의 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며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 불필요한 지역.지구의 신설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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