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효력상실 되살리려면 2년치 납부해야"
주머니 얇은 서민들 부담 커···효과 미미 할 듯
보험사들이 보험금 미납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보험을 되살려주는 서비스를 잇달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연체된, 최대 2년 치의 보험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가뜩이나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ㆍ동양생명ㆍ대한생명 등은 오는 6월 말까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 계약이 실효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효력상실계약 부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보생명은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한 지 2년 이내에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되살릴 수 있는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4월 현재 기준으로 2007년 5월 이후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며 미납된 보험료 원금만 낼 경우 최대 24개월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동양생명도 ‘20살 수호천사의 매직 이벤트’를 통해 6월 말까지 2007년 2월 이후 계약한 보장성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실효상태에 있는 계약자가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할 경우 최대 24개월의 이자를 면제해준다. 단,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적용된다.
대한생명 역시 실효된 보험 계약을 부활시켜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한 유대관계 형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족사랑마케팅과 연계해 잠재고객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들에게 인상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예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보험료 인상과 보장한도 축소 등을 감안할 경우 기존 고객들이 신규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종전과 같을 수 없다"며 "하지만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경우 기존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캠페인들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금이 부담돼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된 계약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그 때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 고객들이 연체된 보험금을 일시에 낼 수 있겠느냐는 것.
이 때문에 이번 캠페인 활동을 놓고 일각에서는 시장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업체들이 어려운 영업환경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캠페인보다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최근 가계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보험 해지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캠페인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색내기용 캠페인보다는 보험료 인하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