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미분양 해소(종합)

올해 한시적으로 집단대출보증 90%에서 100%확대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건설사의 자금 압박과 이에 투자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위해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준공전 미분양을 해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대책을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은 외환위기시 수준(10만3000호)과 장기 평균수준(7~8만호)을 크게 상회하는 16만2000호를 기록하며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적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준공전 사업장이 부실화될 경우, 하도급업체 연쇄부도, 실업양산, PF 부실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21일 공공부문의 직접 매입방안과 함께 미분양 펀드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크게 진정된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준공전이라도 미분양 투자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유인을 이끌 계획이다.

건설사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회사채 등)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탁방식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관에게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관리해 사업장에 투입하고, 건설사 부도시 공사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 제공한다. 공사 완료 후 신탁회사는 수탁된 미분양 주택을 매각·임대 방식으로 처분한다.

준공 이전 건설사 부도시 대한주택보증의 책임 하에 공사를 완공이 가능하게 됐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며 공사비와 PF대출금 상환에 적절히 배분·사용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대신 건설사 부도시 미분양 주택 처분수입과 부도채권 회수를 통해서 대위변제 부담을 최소키로 했다.

또한 위축된 주택수요를 보완해 미분양 해소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택관련 집단대출 활성화방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한다.

또한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한으로 주택수요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일방적인 대출계약 파기 또는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