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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관련 회의 참석수당 못받는다

위원회 1번 참석하면 평균 21만4천원 받아

공무원이 소관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공무원이 소관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 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유관단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참석수당도 현금이 아닌 참석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예산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권익위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인 경우 법령 등에 근거가 있고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 및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돼 수당을 받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감독기관 공무원이 피감독기관으로부터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이 소관 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지켜야하지만 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고액수당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2개월간 2602명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22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만4000원,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만4000원인 셈이다.

기관별로는 지식경제부로 3억1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 2억4500만원, 특허청 1억94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211만원)였으며 국가보훈처(190만원), 지식경제부(151만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경제부처의 모과장으로 1년5개월간 2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65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 이상 받은 공무원은 14명으로 모두 2억1400만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500만원 이상은 60명으로 5억6600만원을 수령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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