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4일 전체회의에서 공표요건을 강화해 통신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되 이용자 인지도 제고 등 공표의 실효성은 높이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표요건 신설 △신문공표시 신문선택 기준 마련 △공표매체 다변화를 위한 인터넷 공표 활성화 등이다.
방통위는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해당 사업자의 광고횟수나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신문에 게재토록 선정기준을 객관화했다.
그러나 공표매체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표 사실을 2개 이상 신문에 게재토록 할 때 한 곳은 정해지는 기준에 따르되 나머지 신문은 사업자 자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공표명령이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이용자들이 적정한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공표명령을 부과토록 했다.
또 인터넷 공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매개로 금지행위가 발생하거나 인터넷 공표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고 인터넷 공표기간도 현행 7∼30일에서 2∼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공표지침 개정으로 공표명령의 요건 강화 등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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