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사무원 수와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중증장애인인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비장애인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사무원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ㆍ7호를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일 180일전부터 명함 등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한 1인으로 지정한 제9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1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으나 정족수(6인)에 못 미쳐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거동이 불편한 후보자의 손발이 돼 물리적 활동의 보조 역할을 할 뿐"이라며 "활동보조인은 제62조 제2항 제4ㆍ7호 상 선거사무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다고 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62조 제2항 제4ㆍ7호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선거일 경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일 경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93조 제1항에 대해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라도 투표권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따를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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