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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축 956만㎡ 허용

국토부, 3년간 적용...서울.경기 줄고 인천 늘어

수도권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허용되는 공장총량이 956만4000㎡로 확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22만9000㎡, 인천 94만9000㎡, 경기도 838만6000㎡ 등이다.

5일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3년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는 총량을 956만4000㎡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허용된 총량 1224만5000㎡에 비해 19.4%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16일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범위가 연면적 200㎡에서 500㎡로 완화됨에 따라 실제 지어지는 공장 총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상황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총량을 설정했다"면서 "지나치게 많이 설정할 경우 실제 총량을 실행하기 힘들 가능성도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장총량을 과거 3년과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경우 60만8000㎡에서 22만9000㎡로 62.3% 줄었다. 경기도는 1073만9000㎡에서 838만6000㎡로 21.9% 감소했다.

이에비해 인천은 89만8000㎡에서 94만9000㎡로 5.7% 증가했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면적을 설정, 이 범위내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며 국토부가 총량을 설정하면 시도가 지역별, 연도별로 나눠 집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제 신.증축된 공장 연면적은 공장총량에 비해 8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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