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사유나 당연퇴직사유를 확인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전안전부가 같은 날 밝혔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 해야하는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처럼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확인한다.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수사받으면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알지 못할 수 있어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필요하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했다.
가족의 신분관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운용목적이 비슷한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한층 강화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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