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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업계 “오는 손님마저 내쫓나?” 반발

백화점 업계가 서울시 의회의 대형 건물 교통량 감축 개정 조례안 통과 소식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주차량 10% 감축안에 해당되는 대형건물에는 롯데백화점(본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신세계백화점(본점, 강남점) 등이 포함된다.

20% 감축안에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각 백화점 주차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이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2~3년 전부터 인근 시설을 임대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차장 면적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오는 고객마저 내쫓아야 할 처지가 됐다.

문제는 차량 진입이 급증하는 세일기간이다. 하루 평균 주차량을 훨씬 뛰어넘는 세일기간에 차량 진입을 통제할 경우 고객 불편이 커져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영업일에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다"며 "서울시가 자동차 부제 시행 등과 같은 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내리면 하는 수없이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은 명품관 에비뉴엘과 영플라자, 롯데호텔 일부 등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모두 2200대(동시주차 기준) 규모. 백화점 이용객들은 통상 2~3시간을 이용하지만 주말이나 세일 기간이면 턱없이 부족해 한진해운빌딩, 을지강교빌딩, 하나은행 등 인근 5개 건물 713대 규모의 주차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역시 신관 지하와 지난 연말 인수한 메사빌딩의 주차장에 869대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주말이면 인근 우리은행과 중앙우체국 주차장을 활용해 1128대를 추가로 수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규제대상 건물은 아니지만, 자가용 4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압구정 갤러리아명품관 역시 주말이나 세일기간에는 인근 주차빌딩(주차대수 150대)을 일시적으로 임대해 이용한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고려해 주차장을 늘리고 싶지만 백화점의 경우 주차공간을 일반 상업지 기준(건물 면적 100㎡당 1대)의 절반인 200㎡당 1대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백화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자사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을 금지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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